■ 전국아파트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토론회

 

(사)전국아파트연합회의 창립 30주년을 축하하고 도시가스 공공재 실현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아파트연합회(공동대표 회장 박인규·김길웅)는 지난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창립 제30주년 기념식’ 및 ‘도시가스회사 공영제 법제화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전아연 조남덕 부회장을 비롯해 정의당 대표 이정미 의원, 노회찬재단 박창규 사업기획실장, 법무법인 한가람 권세헌 변호사, 지역별 입주자연합회장 및 아파트 입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1부 개막식에서는 전아연 활동 경과보고 및 고문·자문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통해 발자취를 돌아보고 향후 활발한 활동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박인규 회장을 대신해 기념사를 전한 조남덕 부회장은 “전아연은 지난 30년간 아파트 입주자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으나 그 과정에서 단체가 갈라지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창립 30주년을 맞아 다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단체로서 당당히 서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번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향후 지역난방 노후배관 교체비 지원, 공동주택 공청시설 오염문제 해결 등 입주자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지속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정미 의원은 “입주민 권익보호와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아연의 창립 30주년 기념과 함께 ‘도시가스회사 공영제 법제화 추진 토론회’를 주최하게 돼 영광”이라며 “도시가스 공공성의 확대는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하고 이 자리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2부 토론회는 이정미 의원의 사회로 ▲전아연 최병선 사무총장 ‘가정용 도시가스 부당요금 실태와 해결방안’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 이병철 회장 ‘도시가스회사 공영제 실현을 위한 법 개정방향’ 주제발표와 ▲노회찬재단 박창규 사업기획실장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하 의정활동(노회찬 의원 활동)’ 사례발표 및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최병선 사무총장 및 이병철 회장은 도시가스사들의 운영 불투명성을 공통적으로 지적, 이의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한 도시가스 공영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아연 최병선 사무총장은 “정부는 도시가스 보급 당시부터 국민에게 도시가스를 저렴하고 안전하게 공급코자 도시가스사에 대해 적자 보전 등 큰 폭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나 도시가스사들은 감사원 감사 및 시민단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꾸준히 부당이득 등에 대한 의혹을 받아오고 있다”면서 “특히 가정용 온압보정기를 별도 설치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평균 보정금액이 1,500여 원이나 돼 산자부의 온압보정계수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연간금액으로 환산 시 3,323억원 규모로 지난 10년간 도시가스사들이 취한 부당이득 금액은 2조원이 넘는 셈”이라고 말했다.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 이병철 회장은 “국민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도시가스사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도시가스 공급규정으로 인해 국민들은 자가검침 및 검침비용 부담, 구식 계량기 사용, 도시가스비 개별납부 등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도 부당하게 비용을 더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비용의 원료가격만 결정하고 도시가스사가 산출하는 공급비용에 따라 실제 판매이익금이 결정되는 가격결정구조와 공급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이 비공개로 검토되는 등 부당이익을 취하기 용이한 환경이 조성돼 있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노회찬재단 박창규 사업기획실장은 고(故) 노회찬 의원이 지역 간 도시가스 요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던 ‘도시가스 소매요금 인하 의정활동’과 이를 통해 도출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박 실장은 “산자부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위험계수 계산방식, 가산투자보수율 산출방식, 연체수수료 등 잡수익의 원가 차감 등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지자체와 실태조사 및 정책협의를 통해 공급설비 과대매입, 퇴직급여 과대 계상 등을 개선해 소매요금 산정 시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종합토론에는 (사)한국도시가스협회와 산자부 가스산업과가 참여키로 했으나 불참, 추후 이정미 의원을 통해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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