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처우개선 및 업무 독립성 등 내용 담아

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주택관리사제도를 발전시키고 주택관리사의 업무 독립성 및 처우개선 등을 통해 입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주택관리사를 통한 공동주택 관리가 세분화되고 전문화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공인중개사 등 다른 분야의 전문자격제도와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 강화와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서비스 향상 등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주택관리사 업무에 대한 일부 입주민들의 과도한 간섭 등으로 주택관리사의 업무 독립성마저 침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제정안은 주택관리사 제도를 확립해 주택관리의 전문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택관리사의 업무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에 따라 배치받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업무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지원업무 등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주택관리사의 독립적 지위와 위법·부당한 간섭 등을 방지함으로써 주택관리사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관리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 관리인원의 편제 및 권한과 책임의 구체적 범위 등을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기구의 편제 및 업무지침을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택관리사가 타인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간섭 등으로 독립된 지위가 침해될 경우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때는 즉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부당하게 간섭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 같은 행위를 한 자에게 필요한 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고, 조사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 결과를 관리사무소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사는 근무처와 주택 관련 실무경력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주택관리사가 신청할 경우 주택관리사의 근무처 등에 관한 증명서(주택관리사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주택관리사가 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시·도지사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주택관리사 자격시험의 관리 등을 위해 국토부에 주택관리사 시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히 자격증을 발급받은 주택관리사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 사무소의 개설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주택관리사가 단순 관리사무소장 배치 외에도 주택관리사 사무소를 업으로 등록해 비의무관리단지 등의 순회 공동관리를 통한 공동주택 관리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비의무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택관리사 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 5,000만원 이상 등의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며, 등록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해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주택관리사는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관리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사원 등의 요건, 자본금 등의 요건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택관리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협회는 주택관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주택관리법인의 등록을 한 자 및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종사자와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주택관리사제도는 1990년에 도입돼 2017년까지 5만5,00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면서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직역으로 발전해 왔다”면서 “입주자의 재산가치 보호와 안전 등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통해 변화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철민 의원을 중심으로 박순자, 윤관석, 박덕흠, 함진규, 윤영일, 이후삼, 이은권, 임종성, 강훈식, 이규희 의원 등 11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적극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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