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체계화

경남 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가구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꾸준하게 지원해 왔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적 지원 근거가 없어 지원하지 못하던 것을 이번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건축물이 지원대상이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보안등, 상하수도 시설, 도로 주차장, 옥상방수, 외벽 균열보수 등 조례에서 정하는 공용부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로,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단지의 규모에 비례해 최고 2,000만원까지 시에서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하게 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2020년 예산에 반영해 시행할 예정이며 매년 1~2월에 지원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대상 단지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