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기수선계획의 정기조정주기인 3년이 도래하기 전에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수시조정을 통해 긴급한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 등은 앞으로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경기 시흥시갑)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입대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해 필요 시 입대의 과반수 동의로 정기조정을 하거나 3년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해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을 수시조정해 장기수선공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긴급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특히 세입자가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입주자(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기란 더욱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입주민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공사가 필요한 경우를 비롯해 장기수선계획상 공사금액의 소액 범위 내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효율적 관리에 의한 수선주기 연장 등 장기수선계획상의 수선기간을 변경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함에도 ‘입주자 과반수 서면동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이 지연 및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공사를 제때 하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함진규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사고 등 긴급히 공사가 필요하거나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해당 공사금액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기타 효율적 관리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수선주기 연장 등 수선주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대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입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공사로 인한 관리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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