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앞으로 500가구 미만 아파트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에도 범죄 예방 건축기준(CPTED) 적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용 건축물에 범죄 예방 건축기준 적용을 의무화하고, 범죄 예방 건축기준을 강화하는 범죄 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안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범죄 예방 건축기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 설계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건축허가도서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범죄 예방 건축기준을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500가구 미만 아파트에도 적용하고 예방 기준도 추가 개선했다.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500가구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에 추가하면서 100가구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상세한 기준을 부과했다. 세부적으로는 아파트 측면이나 뒷면 등에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전기·가스·수도 등의 검침기기는 가구 외부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오피스텔, 100가구 미만 아파트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되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창문은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담장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하고 주차장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와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범죄 예방 건축기준 고시 개정으로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여성 및 청소년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범죄 예방 건축기준 고시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 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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