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매년 1회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규정을 삭제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요구하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300가구 미만에서 1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3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감사인의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하고,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가 지자체장에게 입대의 등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자체가 실시한 아파트 단지 업무 감사에서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제시한 단지에서도 관리비 운영과 회계 부실 등이 다수 지적됨에 따라 정례적인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3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외부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입대의에서 의결해 요구하는 등의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을 300가구 미만에서 1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며 ▲지자체가 15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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