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대행 납부하는 전기·수도 등 사용료 중 입주자가 미납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공급자에 납부하는 등 체납가구의 전기료 등 사용료 부과 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전기료 등의 사용료를 입주자를 대행해 공급자에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관리주체와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이 체결한 전기 공급 약관에 따라 한국전력이 아파트 단지 내 체납된 가구의 전기료까지 관리주체로부터 납부받는 경우가 있어 입주자에게 과도한 책임과 비용 부담이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주체는 전기·수도·가스·난방 및 급탕 공급자에 사용료를 납부할 때 입주자가 미납한 사용료가 있으면 납부할 금액에서 이를 빼고 납부하고, 입주자가 미납한 사용료와 동·호수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공급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한 현황 등을 통보받은 공급자는 미납한 입주자에게 미납 사실을 알리고 미납된 사용료를 납부받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한편 이용주 의원은 지난 3월 전남 여수시청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한국주택관리연구원과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기요금체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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