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동자의 현실>> 우리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아파트 노동자 근로 분쟁 예방 및 개선방안 <41>

Ⅱ 입주민・아파트 노동자 협의기구

1. 입주민·아파트 노동자 협의기구 도입의 필요성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 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노사협의회’는 이 법률에 근거해 설치된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기구1)다. 이 법률에 의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자의 고충처리, 안전ㆍ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의 사안을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노사협의회에 의해 근로자의 참여가 확대돼 생산성 및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주거의 대표적인 형태 중 하나가 아파트고, 전체 국민의 7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아파트 관리 즉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 직원, 미화원, 경비원 등 아파트를 직장으로 삼고 있는 노동자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가 주거의 공간이자 일터ㆍ직장으로서의 공간인 것이다. 아파트가 주거와 직장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재산 가치로서의 부동산, 그리고 입주민의 주거 복지 문제로 획일화돼 있다. 지금까지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결과 아파트에서는 연일 부당해고 관련 분쟁, 열악한 근로 환경, 직장 내 인권 침해 등의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제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의 노사협의회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해 아파트 노동자들의 삶을 살펴보고 아파트 입주민과 노동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됐다.

2. 아파트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현황

아파트에 노사협의회와 같은 입주민ㆍ아파트 노동자 협의기구를 도입하기 전에 현재 우리 법률과 행정정책상의 아파트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제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아파트 노동자에 관한 내용은 동법 제65조에서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첫째로, 동법 제65조 제1항에서 입대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를 명시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①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64조 제2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이 조문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기 이전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내용이 주택법에 규정돼 있었을 때,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 의해 위탁관리할 경우 입대의가 관리업체 소속의 노동자에 대해 부당하게 지휘ㆍ감독하거나 인사권을 남용해 행사하는 것을 금지시킨 조문2)의 내용을 보다 확장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치관리, 위탁관리를 불문하고 실질적ㆍ형식적 사용자의 적법한 업무 지시ㆍ감독, 인사권 행사 이외 부당한 업무간섭을 방지하는 것이다.
둘째로, 동법 동조 제6항에서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선언한 규정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 규정은 2017년 3월 21일 일부 개정이 이뤄져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는 문구를 추가했다. 개정된 규정은 2017년 9월 22일 시행됐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⑥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 3. 21.> [시행일 : 2017. 9. 22.]

이렇듯 위 규정을 개정한 이유는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부당한 지시 및 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해 아파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아파트라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아파트 관리를 실제로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내용은 선언적으로만 규정됐다.

(2)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공동주택관리법만큼이나 아파트 관리 분야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도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이다. 아파트 입주민의 대부분이 법률전문가가 아니기에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바탕으로 해 개개의 아파트 관리규약 제ㆍ개정을 진행한다. 지자체별로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정책을 관리규약 준칙에 담게 되고, 그 결과 각 지자체 관내 아파트들의 관리규약 내용이 일관성을 갖게 된다.
이렇듯 관리규약 준칙은 아파트 관리규약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므로 각 지자체에서 정한 관리규약 준칙은 각각의 아파트 관리규약의 내용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관리규약 준칙이 각각의 아파트 관리규약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관리규약 준칙이 아파트 내 노동자에 관한 내용을 정하면 궁극적으로 모든 아파트 관리규약에 반영될 것이라 생각한다. 실제로 2015년 2월 9일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 경비원 등 아파트 노동자의 근로환경에 대한 내용이 반영되자 서울시 관내 아파트 등에서 경비원의 처우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2016년 10월 5일자로 개정된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경비원의 고용 안정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근로환경 향상을 선언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62조(관리주체의 업무) ⑥공동주택에서 채용한 경비원에 대해서도 ‘경비업법’ 제15조의 2를 준용한다.
⑦입주자 등, 입대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6. 10. 5.

2~3년 전부터 아파트 노동자의 근로환경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했고, 그에 따라 관리규약 준칙에도 아파트 노동자들에 관한 내용이 규정됐다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여전히 냉ㆍ난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비실 등이 많이 존재하고, 아파트 노동자들의 보수가 현실화되지 않았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휴게시간을 늘리는 식의 편법적 행위가 존재하는 등 지금보다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1)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2호 및 3호 생략.
2)주택법 시행령(시행 2016. 7. 1.,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제51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⑤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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