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최고의 전문변호사들과 함께하는 ‘제4회 아파트 법률학교’가 10주간(9월 19일부터 11월 28일까지)의 강의 레이스를 시작했다.
공동주택법률학회는 지난달 19일 오후 7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법무법인 산하 사옥인 산하LAW타워 8층 강의장 ‘청학연(靑學筵)’에서 ‘제4회 아파트 법률학교’ 개강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개강식은 아파트 법률학교 강사진과 수강생을 비롯해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아파트 법률학교 1~3기 동기회 임원진 및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법무법인 산하 아파트팀 이재민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개강식에서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는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4월 시작한 아파트 법률학교가 그동안 꾸준한 관심과 사랑에 힘입어 이번에 네 번째 맞이하게 됐다”며 “강사진들이 양질의 강의로 수강생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대표변호사는 환영사에서 “아파트 관리 관련 법률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복잡해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강생들은 제4회 아파트 법률학교에서 알찬 지식을 많이 습득해 관리현장에 활용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 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에도 재능기부로 강의를 맡기로 한 법무법인 산하 아파트팀 김미란 팀장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간 송준엽 대표 변호사, 법무법인 은율 장혁순 변호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박정빈 변호사 등 강사진들의 소개가 있었다. ‘제4회 아파트 법률학교’ 개강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를 빛내 준 아파트 법률학교 1~3기 동기회 임원진 등 회원들에 대한 소개의 자리에서는 수강생들의 환영을 받았다.
제4회 아파트 법률학교의 주인공인 수강생들의 자기소개 시간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년 가까이 한 단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장이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함께 교육을 받기 시작한 내용부터 소장이 동료 소장들과 같이 공부하기 위해 수강생을 대거 모집한 내용, 동대표가 아파트 현안 해결을 위해 법률지식이 필요하다고 느껴 수강 신청을 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강 동기 등은 참석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어 법무법인 산하 아파트팀 김미란 팀장 변호사가 ‘아파트 관리 개관’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미란 팀장 변호사는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 자유로울까? ▲단지 내 안전사고, 누구의 책임일까? ▲과태료 처분의 적법 여부 등 아파트 관리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을 주제로 법령과 판례 등을 소개하고, 분쟁 예방법 등을 제시해 큰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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