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화재, 지진 등 재난 시 정전이 발생해도 통화나 무전이 가능하도록 이동통신 중계기에 비상전력공급설비 연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재난 상황에서 국민안전 보장 및 효과적 재난 관리를 위해 대규모 건축물 등에 이동통신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동통신설비 중계기에는 상용전원만 연결돼 있어 화재, 지진, 설비고장 등으로 정전이 될 경우 건물 내 통신시설의 전원이 끊어지고 휴대전화를 통한 구조요청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해왔다”면서 “실제로 최근 잇따라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 현장에서 통신 불통 사태로 119와 통화가 연결되지 않고 소방대원 간 무전이 먹통이 되는 등 통신장애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건축물 내 이동통신 중계기에 비상전력공급설비 연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각종 재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통신의 원활을 확보하고 긴급대응 및 신속한 복구활동을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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