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는 종합예술이다 <234>


김경렬 율산개발(주) 경영·지원 총괄사장

 

비의무관리단지는 의무관리단지가 지켜야 할 조항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비의무 단지의관리업무는 주택관리사가 아닌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비의무단지라고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부정한 재물을 받아도 좋다는 것이 아니며, 사업자 선정지침의 절차와 방법대로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해서 비난 하거나 지키지 않는다고 처벌하지 않을 뿐이지요.

3. 법령의 66.6%는 비의무단지도 지켜야 한다

[모든 공동주택이 지켜야 할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제6조(자치관리)  제8조(공동관리와 구분관리) 제9조(공동주택관리기구) 제10조(혼합주택단지의 관리)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15조(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제16조(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 제18조(관리규약) 제19조(관리규약 등의 신고)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제20조의 2(간접흡연의 방지 등) 제21조(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제24조(관리비예치금) 제29조(장기수선계획)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37조(하자보수 등)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제40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41조(위원의 제척 등)  제42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 등) 제42조의 2(대리인) 제43조(하자심사) 제44조(분쟁조정)  제45조(조정 등의 처리기간 등) 제46조(조정 등의 신청의 통지 등) 제47조(‘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제48조(하자진단 및 감정) 제49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의 위탁) 제50조(절차의 비공개 등) 제51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제52조(주택관리업의 등록) 제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제65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72조(중앙ㆍ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관할)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74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제75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제76조(사실 조사ㆍ검사 등) 제77조(조정의 거부와 중지) 제78조(민사조정법 등의 준용 등)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제86조(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제87조(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제90조(부정행위 금지 등)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제93조의 2(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의 설치 등) 제9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97조(벌칙) 제98조(벌칙) 제99조(벌칙) 제100조(벌칙)  제101조(양벌규정)  제102조(과태료) 등 66.6%의 규정의 준수의무가 있음.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비의무 공동적용 68개 조항(66.6%), 의무관리 단지만 적용 13개 조항(12.7%)으로서 비의무 단지도 관리규약, 대표회의 구성, 하자관리, 장기수선, 관리비 용도 외 사용, 지자체의 관리감독, 벌칙 등은 동일하게 적용됨에도 행정력 부족으로 지자체에서 법을 어기면서 법령의 규정대로 정상적인 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비의무단지도 관리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니 주택관리업자나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윔해 비의무단지를 순회하면서 시설점검, 회계·행정 등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상담 등을 실비로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법 제34조에 의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라는 지자체의 의무도 해소될 것이고, 관리의 사각지대도 해결될 것이며 아울러 주택관리사의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전문 관리자격증의 실효성 확보에도 좋을 것입니다. 의무관리대상 아닌 단지도 관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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