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법무법인 화인 공동 주관

 

한국주택협회(회장 김대철)와 법무법인 화인(대표변호사 정홍식)은 지난 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동주택 관계자 및 국내 주요 건설사 임직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하자분쟁 해결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세미나는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용검사 전(前) 하자에 대한 대응방안과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개정 법령 체계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이 무엇인지 짚어보기 위해 마련했다.
시작에 앞서 법무법인 화인 정홍식 대표변호사가 화인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비전 등을 설명했다. 
이어 제1주제 발표는 법무법인 화인 이건호 변호사가 ‘사용검사 전(前) 하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주제로 지금까지 진행한 실제 소송 사례를 바탕으로 설계도면의 오류 및 해석의 제 문제, 설계도면과 실시공의 불일치 등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제2주제에서는 부산지방법원 김홍준 부장판사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을 주제로 주택법에서 정한 사업주체와 공동주택관리법에서의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과 아파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물에 대한 강의를 이어갔다.
김홍준 부장판사는 집합건물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관계를 통해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의 특별한 규정은 집합건물법에 저촉돼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면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집합건물의 담보책임에 관해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며, 공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은 집합건물법을 보완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건축법, 주택법, 집합건물법,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비교와 하자소송 청구 소송 사례 등의 예시를 통해 하자분쟁 해결방안 등을 모색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및 하자분쟁과 관련한 다양한 세미나를 마련해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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