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내년 5월부터 시행

내년 5월부터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처리실적 등을 지자체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달 중 공포돼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불법폐기물의 발생 예방 ▲이미 발생한 불법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로, 특히 공동주택 분리배출 생활폐기물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안 제15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공동주택 스스로 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으나, 해당 생활폐기물에 대한 처리량과 처리방법 등을 지자체에서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실적관리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매년 2월 말까지 폐기물의 위탁 처리실적과 처리방법,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지자체장에게 신고토록 했으며, 지자체장은 신고받은 처리실적을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적에 포함하는 등 관리토록 의무화했다.
환경부는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방법 등을 지자체가 파악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지자체의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 환경부가 정하는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해 적정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폐기물 배출자에게 불법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을 부과하고, 나아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불법폐기물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고의·중과실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환경부가 정하는 업종별 유효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허가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양도·양수 또는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의무 승계를 하더라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토록 했다.
이미 발생한 불법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해서는 불법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자 범위를 현행 ‘직접 발생 원인자’나 ‘토지소유자’ 등으로 제한하던 것에서 ‘불법폐기물의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하고 법령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했다.
예를 들면 위·수탁 기준을 위반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폐기물 배출자나 불법행위를 요구·의뢰·교사하거나 협력한 자 등이다.
또한 불법 폐기물로 인해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행정청으로 하여금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폐기물 발생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행정청은 불법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아울러 종전에 행정질서벌(과태료)로 규정돼 있던 불법폐기물 관련 법률 위반사항 중 일부를 벌칙(징역 또는 벌금)으로 상향했다.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및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혁신 차원에서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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