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방수・보호모르타르 두께부족, 수도계량기함 단열재 미시공, 벽체 층간 균열,
계단・엘리베이터홀 지하층 결로, 침실・발코니 결로 및 곰팡이 하자 인정

시공사 판결불복 항소

12개동에 1,000가구가 안 되는 전남 나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로부터 약 99%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소송을 진행, 50억원대의 하자보수 승소금 판결을 이끌어 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8부(재판장 반정모 부장판사)는 최근 A아파트 입대의가 시공사 B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보증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사는 약 51억5,000만원을, 보증사는 B사와 공동해 이 중 약 12억4,000만원을 입대의에 지급하라’며 입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5년 10월경 사용승인을 받은 A아파트 입대의는 2016년 10월경부터 B사에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해왔으며, B사가 하자보수를 했음에도 여전히 하자가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소유자들은 자신이 실제 체험했거나 육안상 확인 가능한 하자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특히 공용부분 하자는 각 입주자들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는 전유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의를 덜 기울일 수 있는 점, 건축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입대의 또는 소유자들이 하자를 일일이 특정해 발생 시기를 입증한다는 것을 기대하긴 어려워 하자가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발생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사실들의 입증으로써 추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 이 아파트 하자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인 하자내역 중 먼저 공용부분의 계단실·지하층 벽체 및 바닥과 전유부분의 발코니 바닥과 욕실 벽체 등의 액체방수 두께 부족 시공과 관련, B사 측은 “준공도면에 액체방수 두께에 관한 기준이 없어 하자로 인정될 수 없으며, 설령 하자로 인정되더라도 감정인은 바닥 20㎜, 벽 12㎜ 기준으로 보수비를 산정했으나 2013년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 따라 두께 4㎜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호모르타르 두께부족’의 경우에 대해서도 B사 측은 “건축공사시방서상 ‘보호모르타르 24/30㎜’로 기재된 부분은 벽과 바닥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LH의 2012년 건축공사표준상세도와 같이 벽체 보호모르타르 6㎜를 기준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건축공사시방서상 ‘보호모르타르 24/30㎜’로 기재돼 벽체, 바닥 순서로 기재한 것인지 불분명하더라도 시방서상 보호모르타르의 최소 두께는 24㎜ 이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에 의하면 아파트 준공내역서에 보호모르타르 두께에 관해 벽 24㎜로 명시하고 있고 이 준공내역서는 준공도면을 보충해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B사 측 주장을 기각했다. 
벽체 층간 균열의 경우 콘크리트 공법상 층간이음부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구조안전상 문제가 되지 않아 하자가 아니라는 B사 측 주장 역시 일축했다. 
재판부는 층간 균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빗물 침투 등으로 철근이 부식되고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점, B사 측이 주장하는 표면처리 공법은 균열의 내부처리가 가능하지 않고 표면처리를 통해 균열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것에 불과해 균열이 계속 진행되거나 하자가 재차 발생할 위험이 있는 점, 건설감정실무는 ‘공동주택 외벽 층간균열의 경우 충전식 균열보수방법을 적용한다’는 기준을 제시, 감정인 역시 이 기준이 타당하다고 봐 이를 기준으로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하자로 인정, 충전식 공법을 적용해 보수비를 산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 수도계량기함 내 단열재 미시공과 관련 B사 측은 “단열재 대신 수도배관에 열선(보온커버)을 시공했으므로 하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감정인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에 따라 수도계량기 보호함에 단열재, 밀봉재 등이 설치돼야 함을 이유로 이 부분 하자를 인정했고, 수도배관에 열선을 설치하는 것이 단열재, 밀봉재를 설치하는 것과 단열 및 보온 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B사 측 주장을 배척했다.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 지하층은 주거공간이 아니어서 단열의무가 없어 여기서 발생한 결로가 시공상 잘못이 아니라는 B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설감정실무는 ‘결로 하자의 경우 곰팡이, 얼룩 등의 발생 및 흔적을 육안으로 조사해 하자를 판정하고, 그중 지하층 결로 하자에 대해서는 단열, 환기시스템 등을 고려해 적합한 보수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고 있고, 감정인은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감정을 시행했다”며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발생하는 결로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경우가 많으나, 이를 전적으로 유지관리상의 부실 탓으로 돌리긴 어렵고, 시공상 잘못이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또한 “침실과 발코니의 결로 및 곰팡이 하자와 관련해 감정인은 건설감정실무의 기준에 따라 하자로 인정했는데 건설감정실무는 발코니와 관련해 분양자가 외부 새시를 시공한 경우 결로 하자의 보수책임이 분양자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고, B사가 외부 새시를 시공한 사실은 다투고 있지 않다”며 “시공자로서는 설계도서에서 단열재 시공을 지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결로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아파트 하자감정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약 2년 10개월가량 경과함으로써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하자들 가운데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일부 하자의 경우 관리상 잘못으로 인해 확대됐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 B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85%로 제한했다. 
한편 피고 B사 측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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