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경기도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도회장 이선미)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총 7회에 걸친 권역별 ‘2019년도 하반기 정회원 직무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사진>
이번 교육은 북부(고양, 파주, 구리남양주, 하남, 의정부 등), 중부(용인, 수원, 오산화성 등), 서부(부천, 시흥, 광명), 남부(평택, 안성), 동부(성남, 광주) 권역별로 진행됐으며, 관리현장에 꼭 필요한 주제들로 교육을 구성해 회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장기수선, 공동체 활성화, 하자담보책임 관련 교육에는 대주관 문시형·한대철 강사, 조용목 주택관리사,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동철, 법무법인 은율 장혁순 변호사가 참여했으며, 최근 입법 발의된 주택관리사법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은 이선미 경기도회장이 직접 교육에 나섰다.
이선미 경기도회장은 “매년 경기도 내 신규 입주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 업무, 장기수선과 수선유지비, 정기검토주기, 감사 시 발견되는 주요사례, 공동체 활성화 등에 관심을 갖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민원, 분쟁, 갈등 감소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도회장은 “실제 여러 분쟁 단지들을 분석한 결과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나 참여가 활성화되면 관리주체와 소통이 증가하고 이것이 의혹과 불신을 해소해 민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경기도와 각 기초지자체도 공동체 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주택관리사가 입주민과의 소통 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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