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 반영, 이용자 편의성·시인성 향상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이 이용자 중심의 편의성과 시인성을 높인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www.k-apt.go.kr) 개편을 완료하고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번 홈페이지 개편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이용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메뉴를 전면 재배치하고 디자인을 새롭게 적용했으며, 관리비 등 관리정보 관련 각종 통계 데이터와 자료를 쉽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재설계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공개하던 외부회계감사 보고서를 회계감사인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직접 공개하도록 변경했다. 아울러 기존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개편 및 시스템 고도화로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관리비 공개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은 2015년부터 한국감정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비 정보, 유지관리이력정보, 입찰정보 등을 제공하고 유사 단지와 비교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홈페이지(www.k-ap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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