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위자료・연차수당・휴업수당 등 손해배상 책임 인정

가해 입주민 항소 포기 판결 확정

전북 전주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었던 A씨는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2016년 8월경 입주민 B씨로부터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협박성 폭언을 듣고 난 뒤부터다. 
2017년 7월경에는 B씨가 동대표로 선출되면서 B씨의 부당한 업무 간섭 등으로 인한 A소장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고 B씨는 얼마 못가 동대표에서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11월경부터 해당 아파트에 장기근속해온 A소장은 B씨의 업무방해 등으로 결국 근무연수 10년을 20여 일 앞둔 2017년 10월경 그곳을 나왔다. 
B씨는 2018년 2월경 A소장에 대한 업무방해와 협박죄가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 이어 최근 A소장에게 위자료를 비롯해 연차수당, 휴업수당 등의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민사5단독(판사 박관근)은 A소장이 입주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A소장에게 약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는 B씨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입주민 B씨는 2016년 8월 중순경부터 2017년 8월 초순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간헐적으로 이 아파트 소장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던 A소장에게 폭언이나 협박 등을 하면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 2018년 2월경 약식명령을 받아 이미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B씨는 2016년 8월 16일 오전 8시 30분경부터 오후 5시경 사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과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C씨가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A소장에게 찾아가 테이블을 발로 차고 손으로 수회 내리치며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져야지, 과장 교육을 잘못 시켰으니 소장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약 5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A소장의 업무를 방해했다. 
B씨에게는 협박죄도 적용됐는데 전기과장에게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소장에게 “내 차에 도끼 실려 있다, 이번 일 해결 안 되면 살인사건 날 것이다, 관리소 이것들 다 회칼로 포를 뜬다, 망치도 차 속에 있다, 보여줄까?”라며 위해를 가할 듯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B씨의 거듭된 무례하면서도 위법한 언동으로 말미암아 A소장은 불안감, 우울감, 불면증 등을 호소하다가 결국 병원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전정기능의 상세불명 장애’ 등의 병명으로 통원 및 입원치료 등을 받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씨는 이러한 일련의 간헐적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A소장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못 박았다. 
다만 “A소장에게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고혈압 증세로 치료받은 기왕증이 있었던 데다가 A소장에게 불법행위 도중 나타난 것으로 보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서는 이 사건 불법행위와 별도의 다른 원인도 일부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B씨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은 재산상 손해의 50%와 위자료 500만원. 이 중 재산상 손해는 소극적 손해액으로 연차수당(약 240만원)과 6개월 동안의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일실수익(2017년 평균)의 현가 중 A소장이 구하는 약 1,900만원, 적극적 손해액 약 280만원에 해당한다. 
본지에 제보를 한 인근 아파트 소장은 “피해 당사자인 A소장은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연차수당, 휴업수당 등의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하라는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상황이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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