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입주민 항소 ‘기각’


전기요금 계약방식을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변경한 아파트에서 변경된 요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대로 ‘주택용 저압 전력요금’을 적용했더라도 이는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정도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남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약 20만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입주민 B씨는 “입대의가 2016년 7월경 한국전력공사와 전기요금 계약을 ‘종합계약’에서 ‘단일계약’으로 변경했으면서도 2017년 9월경까지 변경된 요금제를 적용하지 않고 더 단가가 높은 ‘주택용 저압 전력요금’을 적용해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추가로 부담하게 했다”면서 “입대의는 본인이 추가로 부담한 전기요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입대의의 각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 방식이 부당하다거나, 그로 인해 입주민 B씨가 손해를 입고 입대의가 이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입주민 B씨의 청구를 배척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재판부는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6년 6월경 한전에 계약방식에 따른 요금 차이를 문의해 ‘단일계약’ 방식이 더 요금이 적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됨에 따라 정기 입대의에서 계약방식을 ‘단일계약’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각 가구의 개별사용량에는 기존 방식과 같이 ‘주택용 저압 전력요금’의 단가를 적용해 가구별 전기요금을 산정하기로 의결한 사실을 들었다.  
단일계약의 경우 한전은 아파트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각 가구의 개별사용량과 공용사용량을 구분하지 않고 아파트에서 사용한 총 사용량을 기준으로 평균 사용량을 산정해 이에 따른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부과한다. 한전이 이 같이 산정한 총 전기요금을 부과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전체에서 발생한 전기요금을 개별 가구에 나눠 부과하는데, 이때 관리사무소가 가구별 전기요금을 산정하면서 개별사용량에 대해 한전과의 계약내용에 따른 산정방식을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재판부는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각 가구에 부과되는 전기요금 산정과정에서 개별사용량에 ‘주택용 고압 전력요금’의 단가보다 높은 ‘주택용 저압 전력요금’의 단가를 적용해 개별사용량에 대한 전기요금이 올라가더라도 상대적으로 각 가구가 부담할 공용 전기요금은 줄어들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전체 전기요금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법원이 입대의 측 손을 들어준 데는 입주민 B씨가 같은 주장을 하면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나 지난해 4월경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도 반영됐다. 한편 입주민 B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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