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관청으로부터 구 주택법 위반으로 450만원의 과태료 부과결정을 받은 주택관리업자 A사가 이의제기 및 1심 결정에 따른 항소 제기를 통해 과태료 부과 ‘취소’ 결정을 받았다. 
1심 과태료 부과 결정이 뒤집힌 주된 배경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의 고유 업무에 지나치게 관여했고 위반사항 대부분이 입대의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항소심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4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도봉구 모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A사에 대한 1심 과태료 부과 결정을 취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관할관청은 지난 2015년 4월경 A사에 대해 ▲2011년 옥상싱글 교체공사(580만원), 재활용품 수거계약(840만원), 2012년 승강기점검 보수계약(약 1,430만원), 2013년 지하주차장 LED공사계약(약 1,050만원), 보일러세관 및 부대공사계약(약 1,034만원) 수의계약 ▲2011년과 2012년 경비용역계약, 2012년 전기안전관리용역계약 사업수행실적 평가하지 않고 재계약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9건의 입찰참가자격 과도하게 제한 ▲2013년 주차차단기 설치공사 관련 입찰참가업체 중 너무 낮은 금액 제시 업체는 부실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중간금액 제시 업체를 우선협상자로 선정 ▲2012년 지하주차장 지붕 렉산공사(약 1,100만원) 자체 공사 등을 이유로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이후 A사 측의 이의제기로 진행된 정식 재판에서도 과태료 450만원은 그대로 유지됐었다. 이에 항소를 제기한 A사 측은 “아파트 입대의 지시 및 감독을 받으면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해왔고,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입대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친 것이므로 1심 법원 결정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2심 재판부는 “A사는 아파트 관리주체로서 구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를 관리해야 하고, 각종 용역 및 공사를 실시하기 위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정해진 계약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비를 집행해야 함에도 선정지침을 위반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비를 집행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주택화재보험계약이 입대의 회장 명의로 체결되고, 재활용품 수거계약, 편의시설물 광고계약이 부녀회장 명의로 체결됐으며, 입대의에서 옥상방수공사, 청소용역, 보일러 세관공사에 관해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입대의는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관리주체인 A사의 고유 업무에 대해 과도한 관여를 해왔던 점, 각 계약 체결 및 사업자 선정은 사실상 입대의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뤄진 점, 2012년 지하주차장 지붕 렉산공사는 공사비 절감을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하게 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 A사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며 “1심 과태료 부과 결정은 부당해 이를 취소한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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