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이대규 변호사
법무법인 화담

아파트 운영 과정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 관리주체 교체 과정에서 아파트에 게시된 공고문 또는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다. 
어느 아파트나 운영 과정에서 입대의 대표들 간 혹은 입대의와 관리사무소 간 입장이 나뉘어 갈등이 발생하곤 하는데, 어느 일방이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모욕, 재물손괴 등의 형사상 문제가 야기된다. 
그중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거나 절차 진행을 막기 위해 관리규약에 따라 게시된 공고문을 임의로 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재물손괴죄에 관한 형법 제366조에서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아파트에 게시된 공고문을 떼어 재물손괴죄가 인정된 사례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아파트 동대표가 ‘관리비 낭비, 관리소장·동대표 회장 책임져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아파트 상가 난간에 부착하자 관리사무소장이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낸 사안에서 소장이 재물손괴죄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당시 현수막을 철거하게 된 경위를 살펴본 후 해임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이미 수사기관과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받은 사실에 기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막고, 해임투표 기간에 투표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한 것으로 보여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철거한 현수막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있어서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가진다고 해 소장의 현수막 철거행위는 위법성이 결여된 정당행위로 인정하고, 재물손괴죄에 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 ‘임원 및 동대표 해임 찬반투표 공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아파트 동 출입구 게시판,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게시했는데 입대의 회장이 ‘회장의 직무수행을 비방하는 내용이고 소장의 허락 없이 임의로 부착한 불법부착물’이라고 주장하며 게시문을 제거해 손괴한 사안에서 법원은 위 문서의 손괴행위를 해임투표 진행을 방해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봐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처럼 아파트에 게시된 공고문 내지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행위는 형법 제366조에 따른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철거 사유 내지 상황상 목적의 정당성 등이 인정돼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에는 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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