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보험계약 시 보험사에 중요한 사실 고지의무위반

입대의 측 항소 제기

 

서울남부지법

아파트 옹벽 붕괴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7단독(판사 이광열)은 최근 강원도 태백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아파트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 22일 오전 7시 30분경 옹벽이 붕괴해 상가건물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입대의는 C씨에게 4,500만원, D씨에게 29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E씨와 F씨로부터 약 4,000만원, 약 1,74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 당했다. 이 손해배상 소송은 화해권고 결정으로 매듭지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B보험사는 옹벽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인 2017년 1월 23일 입대의가 중요한 사실 즉 ‘옹벽 하자’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입대의는 “옹벽 붕괴사고로 인해 약 1억500만원의 손해배상 채무를 지게 됐다”며 “B보험사는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B보험사는 “입대의는 보험계약 체결 시 옹벽의 하자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보험은 입대의의 고지의무위반 또는 기망에 의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입대의는 보험계약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B보험사에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 입대의 측 청구를 기각했다. 
우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목적은 아파트 공용부분으로 인해 입대의가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아파트 공용부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실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이때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누수, 균열 등 모든 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는 없지만 보험사고 발생 위험이 예견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고지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입대의는 2014년 2월경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옹벽의 하자를 주장했으며, 같은 해 11월경에는 옹벽의 배부름 현상, 상부 지반침하로 인해 보수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입대의와 B보험사와 체결한 보험은 2014년 4월경부터 2015년 8월경까지 입대의 감사로 근무한 바 있는 보험모집인 G씨를 통해 2015년 7월경과 2016년 7월경 각 체결됐었다. 
법원은 이로써 “입대의는 보험계약 체결 시 아파트 옹벽의 하자로 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면서 “그런데 B보험사에 소 제기사실, 보수공사 사실 등을 알리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한편 입대의는 B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입대의는 보험청약서에 첨부된 ‘영업배상책임보험 상품설명서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의 주요설명내용 확인란에 확인을 했다는 취지로 체크하고 날인했으므로 B보험사가 설명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입대의 전 감사인 보험모집인 G씨가 B보험사의 대리인이므로 B보험사가 아파트 하자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입대의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G씨가 B보험사로부터 보험료 산출, 보험료 영수, 영수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았더라도 청약에 대한 승낙은 위탁받지 않았으므로 G씨를 B보험사의 대리인이라 보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G씨는 아파트 옹벽에 하자가 있었는지, 하자로 인해 소송이 있었는지 모르며, 이 사건 보험은 고지의무가 없는 보험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대의는 이 같은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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