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당하게 지출한 업무추진비 등을 반환하라’며 전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관리규약상 업무추진비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감사에게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 회장에게 그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3민사부(재판장 이종채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입대의가 전 회장이었던 B씨에 대해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입대의 항소를 받아들여 ‘B씨는 입대의에 49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입대의는 B씨가 2012년 9월경부터 2016년 10월경까지 2기에 걸쳐 회장을 맡으면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지출한 1,430만원은 관리규약에 위반된 것으로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B씨 본인이 수령한 부당이득금 960만원과 감사에게 지급한 470만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먼저 “단독 입후보자라는 이유로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출된 입주자대표들의 대표성에 다소 흠결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긴 하나, 이 아파트 입주자들은 그동안 별도의 투표절차 없이 입주자대표를 선출해왔고 실제 2013년 2월 4일자 입대의 회의록에 서명한 참석자들이 B씨의 재임기간 중 아파트와 관련된 의안을 계속해 결의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추진비에 대한 2013년 2월 4일자 의결사항은 참석자들이 입주자대표로서 결의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전제했다. 
또한 “관리규약에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업무추진비 경비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사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B씨가 경비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B씨의 업무추진비 지출이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2012년 12월 10일자 입대의 회의록에는 참석자의 서명, 날인이 없었고, B씨 스스로도 업무추진비가 많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다시 심사하기 위해 회의록에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바, 이 회의에서 업무추진비 30만원에 대한 의결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2013년 2월 4일에 비로소 회장 업무추진비를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추인하는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하므로 20만원을 초과해 지출한 2012년 12월 및 2013년 1월경 업무추진비 각 10만원은 입대의 결의 없이 지출된 것으로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관리규약에서는 회장에 대해서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사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감사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감사에게 지급된 470만원은 업무추진비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B씨는 관리규약을 위반해 입대의 결의 없이 관리비에서 업무추진비 20만원을 수령하고, 입대의 대표자로서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 해 감사에게 관리비 470만원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입대의에 손해를 가했다”며 부당이득금 20만원과 손해액 470만원을 입대의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냈다. 
이 밖에 입대의는 B씨가 회장 재임기간 동안 식비 등으로 총 2,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지출하고 이를 관리비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 받음으로써 부당지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대의는 예산 범위 안에서 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고 달리 관리규약에 관리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업무추진비와는 별도로 식비 등 경비를 사용한 후 이를 관리비에서 지급받았다고 해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해석했다.
명절선물비 등의 지출과 관련해서도 이는 실제 발생한 경비에 대한 것이거나 지급된 금액이 기존 관례에 따라 적정하게 정한 것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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