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제도 및 원칙 훼손한 판결

 

국토부・대주관 

이번 판결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한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는 “이번 판결은 해당 아파트의 사정 및 의견수렴 과정의 절차적 흠결로 인한 입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으로 전국 모든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니다”고 밝혔다. 
대주관 황장전 회장은 “아파트를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은 필수”라며 “소요 재원인 장충금은 많은 국민의 가장 주요한 자산인 아파트의 가치 보전과 장수명화를 위해 실제 사용 유·무와 관계없이 각 소유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선유지비(관리비) 징수에서 일부 적용하고 있는 징수 제외 또는 차등 부과를 장충금에도 허용하는 경우,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부를 거부하는 등 ‘무임승차’ 또는 ‘공유지 비극’ 논란이 재발해 해당 공동주택의 장기 재산가치 유지에 있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판결이 공동주택 관리제도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체 아파트에 일반화할 판결 아니다”

아파트 전문 변호사들 한목소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관계자도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제7호에는 월간 가구별 장충금 산정방법에 대해 가구당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하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법원이 공동주택 관련규정을 제대로 살폈는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장충금은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해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에 따라 장충금은 해당 공동주택을 공유하는 전체 소유자에 대해 주택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는 저층 가구라 해 승강기에 대한 장충금을 면제 또는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명확히 밝혀왔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유권해석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법령에도 맞지 않는 불합리한 판결일 뿐만 아니라 차등 부과에 따른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오히려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더 큰 분란을 야기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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