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선거 무효확인소송에서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의 항소심 소송대리를 맡아 승소를 이끌어 내 화제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민사1부(재판장 김성수)는 최근 1심 판결 중 동대표 선거 무효확인 청구인용 부분(입대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충북 청주 소재 H아파트는 2018년 5월 동대표 선거를 실시했으나 선거후보자 A씨(원고)가 입대의(피고)를 상대로 동대표 선거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A씨와 입대의 양측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으나 입대의 측이 패소함에 따라, 이 아파트 장재구 소장은 직접 소송대리에 나서기로 하고 적극적으로 근거법률을 찾기 시작했다.
장 소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4조 제3항 ‘관리사무소장은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과 관련해 입대의를 대리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87조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근거규정에 따라 직접 법률상 소송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여했고 승소를 이끌어 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선 관리현장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인 주택관리사로서 자부심이 느껴진다”는 등의 응원이 줄을 이었다. 
장재구 소장은 “주택관리사 3회 출신으로 20년 넘게 소장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다양한 법률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변호사 없이도 직접 소송에 참여해 승소 사례를 만들 수 있었다”며 “주택관리사들의 권리와 책임을 다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권익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