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체와의 위임계약 승계한 입대의에 미지급 퇴직금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 민사21단독(판사 김연수)은 대구 달성군 소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 관리기간에 아파트를 관리했던 주택관리업자 B사를 상대로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퇴직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며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입대의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해당 주택관리업자는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B사는 사업주체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2017년 9월경부터 A아파트를 관리해오다 2018년 6월경 아파트 입대의의 관리계약 해지통보로 관리업무를 종료했다. 이후 입대의는 B사에 퇴직급여충당금 약 3,730만원을 반환하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   
입대의는 “B사가 관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선급비용으로 받은 것이므로, B사는 입대의에 퇴직급여충당금 중 실제 지급되지 않은 부분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사는 “관리계약의 당사자는 입대의가 아닌 사업주체고, 자사는 입대의가 관리계약상 지위를 승계한다는 사실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입대의는 자사를 상대로 퇴직급여충당금의 반환을 구할 권원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입대의는 사업주체로부터 관리계약상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의무가 있는 점, 사업주체와 B사는 관리계약에서 ‘본 계약에 따른 관리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되 입주자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관리업무의 인계를 요구할 때는 지체 없이 자치관리기구에 관리업무를 인계해야 하며 이 경우 위·수탁관리기간의 종료일은 그 인계일까지로 한다’고 약정한 점, 입대의가 구성된 2018년 4월경 이후에 입대의가 B사에 관리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했고, B사는 아파트 관리업무를 계속한 점, 입대의가 2018년 6월경 B사에 관리계약 해지통보를 하며 관리업무 인계를 요청한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대법원 판례를 참조,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해 위임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 선급비용이 남았을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임인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사업주체가 B사에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하면서 관리업무에 투입된 인원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B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파트를 관리하고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기로 약정한 점 ▲입대의가 사업주체의 위탁자 지위를 승계한 점 ▲B사는 사업주체와 입대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직원들의 인건비에 1년치 퇴직금을 12개월로 나눈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해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관리계약은 민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하고, B사가 지급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선급비용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로써 “실제로 지출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을 B사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B사는 입대의로부터 선급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중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돈을 입대의에 반환해야 한다”면서 “B사가 지급받은 퇴직급여충당금 중 1년 이상 연속해 근무한 2명에 대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약 3,550만원을 입대의에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B사는 관리계약에서는 관리직원의 도급인건비 등의 대가는 도급금액으로 하기로 하고 정액계약방식으로 체결했으므로 실제 지출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을 B사에 귀속시키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B사는 2명 외에도 A아파트에서 근무한 직원 중 7명이 자사가 관리하는 다른 공동주택으로 이동해 총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이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2명 외의 다른 직원들이 A아파트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B사 측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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