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측 항소

“관리주체 아닌 입대의에 주차관리의무 없고
도로교통법 적용 안 돼 불법 주차차량도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경남 사천시 모 아파트에서는 지난 2018년 6월 23일 오전 9시 5분경 킥보드를 타던 남자 어린이(5)가 A씨 측 차량(이하 가해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가해차량의 보험사는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으로 총 2억8,800만원을 피해 어린이의 유족에게 지급했다. 이후 사고당시 인도와 차도에 걸쳐 주차돼 있던 차량의 소유자 B씨와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보험금의 50%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청구하고 나섰다. 
가해차량 보험사는 “이 사건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장소로서 B씨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에 주차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하며, 설령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입주자로서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해 인도와 차도에 걸쳐 차량을 주차한 과실로 가해차량의 시야를 차단해 운전자가 인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자를 보지 못하도록 한 것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대의는 아파트 내부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는 주체로 주택관리업자인 C위탁사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더라도 C위탁사의 관리업무 수행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 “B씨가 불법주차를 했는데도 C위탁사는 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지 않았으므로 입대의는 B씨와 함께 책임이 있다”며 입대의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71단독(판사 김영수)은 최근 가해차량 보험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먼저 입대의에 대한 청구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입대의는 입주자 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자치 의결기구일 뿐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음은 법문상 명백하다”며 “이 아파트는 150가구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입주자 등이 자치관리가 아니라 위탁관리할 것을 정해 C위탁사에 관리를 위탁했으므로, C위탁사가 관리주체로서 이 아파트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입대의에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입대의가 아파트 내 주차나 교통안전에 관해 관리주체를 감독할 의무를 규정한 법령상·관리규약상 근거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B씨의 주차행위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도로는 특정인이나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으로서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
법원은 ▲이 아파트는 단지 경계에 울타리가 설치돼 있고 C위탁사가 관리주체로서 경비원을 두고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규정에 의해 입주민 차량 외에 방문 차량 및 업무용 차량의 출입만 가능한 점 ▲들판 끝에 위치하고 주변에 다른 상가나 사무실이 없으며 정문 출입구 외에 외부 연결도로가 없어 입주자와 용건이 있는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이 출입할 가능성이 없는 점 ▲예산상 문제로 운용하고 있진 않으나 정문 출입구에 경비초소와 자동차단기가 설치돼 있고 무단 출입차량은 CCTV와 경비원의 순찰 등에 의해 적발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주차장 관리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B씨의 주차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B씨가 지정된 주차구획선이 아닌 인도와 보도에 걸쳐 주차한 행위가 관리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정된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해야 할 입주민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으나, 이 사고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거나 과속운전을 한 차량 운전자의 일방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먼저 B씨의 주차행위를 실정법에 위반하는 불법주차라 할 수 없고, 관리규약과 관리규정은 아파트 입주자 등의 자치규범으로서 이를 위반한 행위를 바로 실정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와 동등하게 볼 수 없다고 봤다. 
또한 관리규정의 내용과 근거 법령으로 봐 관리규정은 공용부분 관리를 위해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난 해소,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한 데 목적이 있을 뿐 아파트 단지 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이 사건 도로의 너비로 봐 차도와 인도에 걸쳐 주차된 B씨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진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줬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다수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는 아이들을 포함한 입주민들이 보도와 차도를 구별하거나 차선을 준수하지 않고 자전거, 킥보드 등을 타고 이동하거나 보행하는 것이 일상적일 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에게 이를 회피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단지 내를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특히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방주시와 서행운전에 유의할 것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또 가해차량 운전자가 덜컹거림과 비명소리로 비로소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했고 제동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내용으로 미뤄 사고 당시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거나 상당한 과속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보험사 측이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향후 항소심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해다.
상반기 교육은 총 3회로 본사 KBS인재개발원(수원 인계동)에서 1차 3월 17~19일, 2차 5월 26~28일, 3차 7월 7~9일 진행한다. 회차별 인원은 30명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숙식, 교재 및 필기구는 제공하며 운동복 및 운동화는 각자 지참해야 한다. 
접수는 지난달 31일부터 선착순 접수 마감 시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서를 이메일(kbstvtv@kbs.co.kr)로 제출 후 전화(02-781-2551, 2558)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기타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KBS 홈페이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 다음 카페 수신피아를 참고하면 된다.   
KBS 공시청시설 교육 관계자는 “지역이나 주변 여건과 관계없이 공동주택에서 고품질의 KBS 방송 서비스를 직접 수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교육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니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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