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서울, 부산, 천안, 김해, 제주, 서귀포 우선 적용
공동주택 내 음료·먹는샘물용 무색페트병 수거함 추가 설치

이달부터 서울, 부산, 천안 등 6개 지역의 공동주택 내 무색 폐페트병 분리배출을 위한 수거함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단 서울의 경우 지자체수·가구수 등이 많은 점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적용해나간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내 폐페트병을 고품질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무색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하고, 깨끗한 폐페트병 회수방법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 부산, 천안, 김해, 제주, 서귀포 총 6개 지자체에서 시행한다. 공동주택과 거점수거시설에는 음료·먹는샘물용 무색페트병 별도수거함을 설치하고, 단독주택에는 무색 폐페트병을 따로 담아 배출할 수 있는 투명 봉투를 시범사업 기간에 배부한다.
다만 부산, 천안, 김해, 제주, 서귀포 5개 지역의 경우 2월 초부터 일괄적으로 별도 배출을 시행하고, 서울의 경우 환경부(한국환경공단)의 검증 및 분석 대상 지역인 노원·도봉·성북구 등을 중심으로 25개 자치구에서 준비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적용해 나간다.
공동주택 내 수거함 설치는 관리사무소가 폐기물 수거업체에 설치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향후 시범사업의 성과분석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무색 폐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내년부터는 전국 단독주택에도 확대 적용한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지역이 광범위하고 가구수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이달부터 일괄 적용이 아니라 지자체 여건별 점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며 “올 상반기 6개 지역 시범 적용 완료 후 하반기 중 전국 공동주택 대상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규정은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 규정 등을 그대로 적용하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더불어 폐비닐, 폐페트병 등 재활용품 재활용체계 전반에 대한 검증 및 분석도 들어간다. 시범사업 지역 중 일부 아파트 단지 및 단독주택 구역을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검증 및 분석을 실시하며, 특히 값어치(유가성)가 낮고 이물질 비율이 높은 폐비닐과 시범사업 대상인 폐페트병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환경부는 지역별 페트병 별도 요일제, 수거 전용차량 도입 여부 등의 효과분석을 통해 다양한 분리배출 및 수거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분리배출, 수거체계 제도화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외에도 민간업계 유통망을 활용한 폐페트병 역회수 등 민관협력사업도 확대해 나간다. 환경부는 스파클, 한국청정음료, 동천수, 산수음료 등과 깨끗한 폐페트병을 자체 유통망으로 역회수(온라인 주문 시 ‘페트병 회수’ 요청하고 문 앞에 폐페트병 내놓으면 판매업체가 신제품 배송하면서 폐페트병 회수)하는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이달 중 체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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