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지식in] 과태료 대응 노하우 (5)

박재순 주택관리사
박재순 주택관리사

아파트에 대한 감사에서 자신이 부임하기도 전에 벌어진 공사에 대해 과태료를 맞은 관리사무소장과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다. 

경기 화성시 A아파트는 지난 2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맞았다. 지난해 11월 입주민의 민원에 의해 나온 지자체의 감사에서 ①승강기 보수공사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②단지 내 어린이집 보수공사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적정 등 두 가지가 문제가 됐다. 

과태료 처분에 A아파트의 B소장은 한국아파트신문에 연재 중인 나의 기사를 보고 나에게 연락했다. 사정을 들어보니 B소장이 A아파트에 부임하기 전에 진행됐던 공사로 B소장이 그 책임을 뒤집어쓰게 된 상황이었다. A아파트는 나의 도움으로 이달 초 “과태료 처분에 대해 불복하며 이의를 제기한다”며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해달라”는 이의신청서를 지자체에 제출했다.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①승강기 보수공사와 관련한 두 가지 지적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 논리는 이렇다.

첫째 지적은 A아파트가 고장 난 승강기의 보수를 위해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B소장은 이의신청서에서 “A아파트 승강기의 제조업체는 C사고, 고장이 났을 때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유지관리 계약이 체결된 D사”라며 “사업자 선정지침을 적용하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의 4항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부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으로 부품 교체를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적은 동일한 업체와 4건의 승강기 보수공사를 각각 110만~270여만 원, 총 850여만 원에 체결하며 결재 문서를 1건으로 처리했다는 것이었다. 불편하더라도 건별로 결재 문서를 작성해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같은 승강기라도 고장이 난다면 시간차를 두고 발생하며 승강기는 2000여 종의 부품으로 구성된 장비다 보니 고장 분야와 시기를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별로 공사 일자에 4~5일간의 시차가 있고 내용도 다르다”며 “문서 기안일자가 같은 것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개인 일정을 감안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승강기가 고장나면 즉시 원인을 파악 및 조치해야 하므로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2의 10항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②장기수선계획에 잡혀 있지 않은 A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보수공사를 2021년 2월 장충금으로 진행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당시 근무하던 소장은 어린이집 원장의 요청으로 이 공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입대의와 관리주체가 어린이집 임대료 수입을 결산을 거쳐 장충금으로 적립했기 때문에 장충금 집행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한다.

이 지적에 대해 이의신청서는 “영유아가 사용하는 어린이집 보수비용을 예측하지 않고 관리비 예산이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으나 이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어린이집이 A아파트 입대의와 3년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40만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작성한 계약서에 ‘입대의는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는 등 시설물을 계약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도 첨부했다.

끝으로 A아파트는 “두 행위로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고의 과실을 인지하고 행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승강기 긴급 수리는 안전을 위한 조치, 어린이집 보수는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을 보육하는 차원의 최소한 행위임을 감안해 처분 취소 결정을 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선처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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