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휴게시설 설치·관리 가이드북 (4) Q&A
자치관리・위탁관리 각각의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 대상
경비・미화원 외에 관리사무소 직원도 이용할 수 있어야

공동주택 등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하지만 아파트는 단지의 구조와 특성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세부 내용에 관해서는 헷갈리기 쉽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별도 문의를 거쳐 현장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공동주택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질의 회신을 Q&A로 소개한다. 
 

Q. 공동주택 휴게시설 미설치 시 과태료 납부 주체는 누구인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 2에 따른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해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공동주택은 자치관리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업주로 볼 수 있다. 위탁관리일 때는 주택관리업자, 경비청소업체가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규정 위반 시 각각의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 사업자인 사업주(도급인)와 주택관리업자(수급인)가 휴게시설 설치의무를 진다. 
 

Q. 위탁회사 본사에 20명, 위탁관리 중인 아파트에 1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는? 

주택관리업자가 여러 아파트에서 위탁관리업무를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하는 장소가 아파트라면 단순히 근로자들의 근로제공 장소가 분산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본사 및 아파트 관리 근로자 수를 합산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다. 본사에 20명, 공동주택에서 근무 10인 미만이라도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Q. 청소·경비근로자를 포함해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자치관리 아파트의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나. 

사업의 종류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1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다. 다만 아파트 경비원 및 청소원이 2명 이상 근무하지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아파트는 휴게시설 미설치에도 과태료 대상이 아니다.
 

Q. 아파트 지하 혹은 경비실 내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한가. 

지상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강제하지는 않는다. 지하에 휴게시설을 두려면 설치·관리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휴게시설은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돼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곳으로부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또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경비실 공간이 충분히 넓다면 별도의 구획을 나눠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도록 휴게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Q. 단지 내 유휴공간이 전혀 없을 때는? 

단지 내 유휴공간이 전혀 없더라도 휴게시설 설치관리는 의무다. 별도의 휴게시설 설치 면제 요건은 없다. 다만 물리적 공간 부족으로 별도로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 노사가 협의해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회의실, 탈의실, 주민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활용하면 된다. 그럴 경우 사용 시간을 명확히 구분해 이용한다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Q.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업무를 하는 직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는 의무인가. 

아파트의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경비원, 미화원 외에도 공동주택 등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Q. 휴게시설을 성별을 구분해서 설치해야 하는가. 

휴게시설은 가급적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분하도록 권하지만, 반드시 성별을 구분해 설치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공간제약 등으로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남녀 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공간을 분리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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