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위탁사와 1년간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 오다 계약 종료를 통고받자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소송을 낸 데 대해 법원은 “해고 무효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최정인 부장판사)는 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 소장으로 일하던 A씨가 B위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 판결했다. 

A씨는 B위탁사와 2021년 4월부터 2, 4, 6개월 단위로 3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1년간 이 아파트에서 소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나 B사는 2022년 2월 A씨에게 “귀하와 맺은 근로계약기간이 2022년 4월 8일 도래함에 따라 본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므로 이를 예고 통보합니다”라고 통고했다. 

A씨의 근로계약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갱신계약이 없을 경우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돼 있다. B사 취업규칙도 ‘근로계약이 만료돼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당연히 면직된다’고 규정한다.

A씨는 자신이 B사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며 B사를 상대로 해고에 대한 무효를 확인하고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임금 4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하고 있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하고, B사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 적용을 피하고자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것”이라며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자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사 측은 “근로계약은 2022년 4월 기간 만료로 종료됐고 A씨에게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A씨가 이 사건에서 해고 무효 확인을 받더라도 복직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그 이익이 없다”고 맞섰다. A씨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없는 이유에 대해 B사는 “권한을 남용해 관리직원들을 괴롭히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3년 9월을 기준으로 A씨의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이 명백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근로계약 종료예고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등 다른 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과거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써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근로계약 및 B사 취업규칙에는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아무런 정함이 없다”며 “A씨와 B사 사이에 장기간 계속 근로계약 관계가 지속되는 등으로 계약 갱신에 관한 신뢰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B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업무를 하고 있어 위·수탁계약이 종료되면 아파트에 소장을 둘 수 없게 되므로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할 현실적인 필요성도 있었고, 다른 관리직원들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금 청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A씨와 B사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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