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거‧증설 연속 땐 신청서 한 번만”

공동주택에서 승강기 등 시설물 교체 시 철거와 증설이 연속되는 경우 행위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공동주택 시설물 교체 행위허가와 관련해 변경된 유권해석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관계 기관에 알렸다.

국토부의 안내에 따르면 시설물의 파손‧철거, 증설 행위가 연속해 이뤄진 경우 한 개의 행위허가신청서에 파손‧철거, 증설을 표시해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사용검사는 교체 공사 후 1회 실시한다.

기존에는 파손‧철거, 증설 행위가 연속해 이뤄지더라도 이를 개별 행위로 인정해 각각 허가 및 신고, 사용검사 등을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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