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수사의뢰 1건 등 총 80건 행정조치


 

경남 김해시는 2016년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지난 1일 발표했다.
김해시는 2016년 상반기에만 10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과태료 부과 4건, 시정명령 27건, 수사의뢰 1건 등 총 80건을 행정조치 했으며 앞으로도 비리가 적발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시는 아파트 관리비리를 척결해 투명한 아파트로 만들겠다는 허성곤 김해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하반기에도 계속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아파트의 부조리를 알고 있는 시민은 언제든지 김해시(공동주택관리과 ☎055-330-4723~6)로 제보하길 바란다고 했다.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A아파트는 사업자 선정 시 입찰공고와 달리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했으며 ▲B아파트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규약보다 현저하게 낮게 부과해 정해진 보수공사를 추진하지 못했으며 ▲C아파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또한 시는 이번 감사결과 입대의 구성원과 관리사무소 직원 등 관련자의 전문지식 부족과 낮은 윤리의식이 비리 발생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감사 결과를 관내 아파트에 전파하고 이와 함께 입대의와 관리사무소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전문지식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