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올해에도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의무관리 대상인 공동주택(150가구 이상) 중 부조리 신고 및 다수 민원 발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조사 및 감사를 추진 중에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도덕성 결여와 관리주체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 등 관리비 집행에 투명성이 부족한 부분 등에 대해 집중 감사하고, 경미한 사항은 개선명령,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해 사법기관 수사의뢰 또는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는 2013년 12월 24일 주택법 개정 이후 지자체의 합동감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며 양산시와 경남도는 관내 소재 공동주택에 대해 2014년 8개 단지, 2015년 7개 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1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및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올해에도 상반기에 6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과태료 부과 4건, 환수조치 5건 등 15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4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계획하고 있는 등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한 집행을 통해 깨끗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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