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주관 회원권익위원회 제14차 회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위원장 김창현)는 지난달 6일 제14회 회원권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안건을 의결했다. <사진>
이번 회의에서는 A도회 B회원과 C시회 D회원의 고충처리신청 건과 제도개선 건, 자문사례집 및 판례집 발간에 관한 건이 논의됐다.
먼저 A도회 B회원은 2014년 말 송년회를 준비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조언으로 아파트 협력업체에 찬조금을 요청한 일로 고발을 당하게 된다. B회원은 찬조금 요청만 했다가 철회했을 뿐 현금을 교부받아 보관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어 횡령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입주민과 다툴 수 없어 사직을 선택했다.
그런데 B회원은 사직 후 구직급여를 받는 도중 사직 사유를 거짓 기재했다는 이유로 특정 입주민으로부터 다시 고발을 당했고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다.
B회원은 사직 이유에 ‘업무상 과실로 인한 권고사직’이라고 기재했는데 고발인은 ‘징계요구로 인한 사직’이었다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것.
회원권익위는 실제로 징계가 의결된 사실이 없고 업무상 과실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실에 대해 허위의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형사재판 결과로 회원에게 전과가 남을 수 있고 추가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으고 B회원의 정식재판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C시회 D회원은 입대의가 주택관리업자 변경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을 고용승계하지 않아 이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의 지원을 요청했다.
D회원이 근무하던 아파트는 입대의가 D회원에 대한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위탁회사와 위·수탁관리계약 해지 무효확인소송,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얽혀 있는 상황이다.
D회원 건은 법률적으로 부당해고가 성립되지 않기에 지원을 반대하는 소수의견도 있었으나 실질적인 해고효과 발생 및 회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한편 D회원이 소속된 위탁사의 취업규칙을 보면 해고사유에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입주민의 민원, 입대의의 직원 교체 요구, 입주민 10가구 이상의 연대서명’이 있으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부당한 규정이 있었는데 회원권익위는 다른 위탁사에도 이런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삭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변경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에 관한 건도 논의됐다.
최근 국토부는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상의 보유인력은 본사 및 현장을 포함한 것이라고 해석을 변경했는데 회원권익위는 등록기준에 현장에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 및 기술인력을 포함할 경우 등록기준에서 규정한 보유기준과 선정지침에서 규정하는 보유인력 기준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등록기준에 현장 인력을 포함할 경우 등록 시 자본금과 시설, 장비만 갖추고 현장에 근무하는 주택관리사 및 기술인력이 존재하지 않는 무자격자로 구성된 주택관리업자 등록이 가능하게 돼 영세한 업체의 난립과 주택관리의 질 저하 등으로 입주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문사례집과 판례집을 발간해 회원들에게 제공하자는 안건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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