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실발주 방지하는 공동주택 관리 사전 컨설팅 서비스 운영


 

지난 2015~2016년 경기도 25개 시·군 공동주택의 공사 및 용역 입찰을 분석한 결과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공사·용역은 총 253건이었다.
이 중 5억원 이상 공사가 36건, 3억원 이상 용역은 77건이었고 10억원 이상의 공사도 11건, 용역은 5건이나 됐다.
큰 비용이 드는 이들 공사·용역은 자칫 부실발주, 담합, 입찰비리로 이어지면 아파트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 교체, 보수공사, 청소·경비용역의 입찰에 앞서 부실발주 등을 예방하기 위한 ‘공동주택 관리 사전 컨설팅 서비스’를 올해 1년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전 컨설팅 서비스는 지난 2년간 고양, 용인, 부천, 화성, 남양주, 광명, 6개 지자체에서 운영해 온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6개 지자체는 2년간 113건의 공사·용역을 자문(2015년 42건, 2017년 71건)하며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는 기존 자문단을 갖춘 6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5개 지자체에도 공동주택관리자문단을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올해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 시 평가항목에 자문단 운영실적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가 운영하는 공동주택 관리 사전 컨설팅 서비스는 공동주택자문단이 설치되지 않은 25개 시·군에 소재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293개 단지에 한해 이뤄진다. 해당 공동주택은 5억원 이상의 공사나 3억원 이상의 용역을 입찰하기 전에 신청을 통해 사전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문은 ▲건축 ▲기계 ▲전기 ▲법무 ▲회계 ▲노무 ▲주택관리 등 14개 분야 전문가와 공무원이 서류검토, 현장조사 등을 거쳐 서면으로 제공한다. 철근콘크리트, 급·배수, 전기, 가스, 승강기, 통신, 소방, 도장, 위생, 지붕 및 방수, 조경,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경비·청소용역 등의 분야가 자문 대상이며 특히 설계도면 등 정밀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자문을 추진한다.
주요 자문내용은 공사·용역계획의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여부 등 관련 법령 검토, 설계도면·내역서·시방서 등 공법 및 공사비용의 적정성 여부 검토, 청소·경비 등 용역비 산출 적정성 등이다.
자문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의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이전까지 경기도 공동주택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31-8008-4369)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와 절차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과(031-8008-4918)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 노후화로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관리 비리에 따른 입주민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있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한 것” 이라며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를 검토·분석해 자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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