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새로 짓는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500가구 이상 규모의 신축 주택 단지에는 주차장에 설치된 주차면수의 50분의 1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의 콘센트를 설치해야 한다. 콘센트 개수가 일정 수 이상 확보되면 일반 220V 콘센트에 꽂아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 이용이 편리해져 전기차 이용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가구 간 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벽돌 경계벽의 시공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벽돌로 시공하는 경우 줄눈 부위에 채움재 등을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하는 시공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마련했다. 벽돌조 경계벽 시공 시 가로·세로 부위에 채움재를 충분히 발라 쌓으면 가로줄눈 부위에만 채움재를 넣어 시공할 때보다 차음 성능이 40% 가량 향상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향후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게 가구 간 벽돌조 경계벽 시공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500가구 이상 규모의 단지에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설치할 때 구체적인 사항들을 지자체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1개 이상 설치되는 안전보호구역의 세부 설치기준을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마련하면 단지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리츠사업 관련 사업계획승인과 감리제도도 정비된다. 지금까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가운데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해 출자하고 자산관리회사가 LH인 회사가 주택사업에 나서는 경우에는 공공·민간 사업에 관계없이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LH가 감리를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리츠사업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취지에 따라 공공주택의 경우에만 국토부 장관이 사업계획승인을 하고 민간주택 사업은 지자체장이 사업계획승인과 감리자 지정을 하는 것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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