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141개소, 사전 안전점검반 편성 운영


 

제주 서귀포시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이 장시간 집을 비우는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돼 있는 아파트 등의 공용부분 전기 및 가스시설에 대해 이달 2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준공(사용승인)허가 후 15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올 초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의거해 준공 후 15년이 지난 5층 이상 15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시설관리부서 및 서귀포시와 업무 협약된 안전관리 전문 업체(전기, 가스분야)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전문성을 증대하는 등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점검으로 점검의 질을 높이게 된다.
점검은 전기 및 가스분야를 중점으로 ▲누전 차단기의 정상동작 상태 ▲전선 배선 불량 및 절연저항 적정 상태 ▲가스용기 관리 및 가스경보기 정상작동 상태 ▲가스 연결호스의 가스누설 여부 등에 대해 전문가와 합동으로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으며, 점검 결과 지적한 사항은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보해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등의 현장 행정지도를 적극 펼치고 이후 조치 결과는 시설관리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게 된다.
또한 다중 밀집이 예상되는 대규모 수련시설 3개소에 대해 동시 점검을 실시해 시설물의 안전을 사전에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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