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차영민 판사)는 최근 경기도 수원시 소재 모 아파트 동대표이자 제5기 입대의 회장으로 선출돼 해임된 A씨가 해임사유가 없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이 아파트 입대의와 회장 직무대행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A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의 해임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정한 입찰 방해라는 해임사유에 대한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1월 초 A씨에 대한 회장 해임 여부에 관해 전자투표를 실시했고 전체 2,571가구 중 해임 투표 참여 802명, 해임 찬성 747명, 해임 반대 55명으로 1차 해임결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 2월 수원지방법원은 1차 해임 결의에 대해 ‘입대의 회장에 대한 해임 결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정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1차 해임 결의는 그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1차 해임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인 341명은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A씨가 특정업체에 낙찰과 관련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입대의 운영비를 유용했으며, 인근 초등학교 교직원 차량의 아파트 주차장 사용과 관련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입주민 등에 대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A씨에 대한 해임을 재차 요청하기에 이른다. 이후 선관위는 2017년 4월 A씨에 대한 회장 해임 여부에 관한 투표를 실시해 해임투표 참여 725명, 찬성 649명, 해임 반대 73명, 무효 3명으로 해임 결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A씨는 해임사유가 사실과 다르므로 해임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고, 입대의는 해임 결의를 함에 있어 관리규약에 따라 회의를 소집해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자신의 해임결의는 무효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입주자들은 주택법 시행령 및 이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정족수를 갖춰 1차 해임결의를 했고 전자투표 방식에 의한 해임 결의는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는 취지의 수원지법의 선행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다시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족수를 갖춰 해임 결의를 한 점 ▲A씨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씨의 행위가 관리규약이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특히 특정업체의 낙찰과 관련해 공정한 입찰을 방해했다는 해임사유와 관련해 수원지법에서 이 업체가 정당한 낙찰자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 내려지기는 했으나,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A씨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대의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 선관위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는 경우와 달리 10분의 1 입주자 등 서면동의로 선관위에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대의의 소집·개최를 통해 해임요청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없고 선관위가 최소 5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족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의 해임결의가 무효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고 그 보전의 필요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입대의를 대리한 법무법인 산하 김미란 변호사는 “주요 쟁점이 됐던 공정한 입찰 방해라는 해임사유에 대해 A씨는 해당 업체가 정당한 낙찰자의 지위에 있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이 있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입찰방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A씨가 해당 피신청인이었던 입대의의 대표자로서 사실상 해당 업체의 주장 그대로를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했던 것으로 보여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A씨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봐 해임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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