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아파트 특별감사 결과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은 A씨가 행정소송을 통해 관할관청의 처분을 뒤집었다. 부산 사하구 B아파트에서 2010년 5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한 바 있는 A씨는 2016년 1월 말경 부산시의 B아파트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부산시로부터 6개월의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시는 ▲청소·소독용역비 과다지급 회계처리 ▲급수배관 교체 및 CCTV설치 공사업자 선정 시 수의계약 체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으로 구 주택법상 ‘고의로 주택을 잘못 관리해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이 같은 처분을 내렸었다.
하지만 부산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문희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한 주택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했다.
우선 처분사유로 지적된 청소·소독용역비 과다지급 회계처리와 관련해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A씨는 2011년 9월경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2년간 월 59만4,000원(부가세  별도), 소독용역계약(소독횟수 연 5회)은 40만원으로 정했다. 그런데 회계처리는 청소용역비의 경우 월 59만4,000원을 총 26회 지급한 것으로 한 반면 통장에는 이 보다 적은 54만원(총 24회) 또는 27만원(1회)이 지급되거나 송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1회)가 있었으며, 소독용역비는 회당 40만원을 총 10회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반면 통장에는 이 보다 적은 30만원(7회)이 지급되거나 송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3회)가 발견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A씨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주민에 의해 고소됐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사유가 없다고 봤다. 
또한 수의계약을 체결해 선정지침을 위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관공사의 경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공고를 하고 2011년 5월경 입찰에 참가한 3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입찰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자 나머지 1개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며, CCTV설치 공사 역시 입찰공고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CCTV설치 공사계약과 관련해 아파트 주택관리업자가 선정지침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바 있다며 A씨에게도 처분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당시 과태료 처분 결정을 내린 법원은 ‘입찰에 참가한 3개사 중 2개사가 입찰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재입찰에 부치지 않은 채 바로 남은 1개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선정지침이 정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요한 근거로 삼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입찰의 무효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선정지침 제5조 별표3은 ‘입찰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은 경우’를 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아 입찰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2개 업체의 입찰이 무효라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당시 재입찰을 해 공사업체를 선정해야 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고 해석했다. 이로써 재판부는 A씨에게는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만한 사유가 없다며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고, 이는 부산시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7일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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