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투명한 아파트 만들기


 

관리실태 점검 결과 2016년 이후 지적사항 꾸준히 하락세
위반사례 반복 않도록 관리업무 궁금증 해소에 역점
단순 윤리교육 탈피, 사례 중심 교육으로 실효성↑

경남 김해시는 아파트를 둘러싼 각종 사건과 관리업무의 전문성 부족 및 입주민의 이해 충돌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자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해 1월부터 공동주택관리과 내에 공동주택감사팀을 신설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해시는 지난 2017년 2월 6일부터 12월 21일까지 공동주택 30개 단지에 대해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과정과 관리비 집행 및 회계처리 등 공동주택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과태료 11건, 수사의뢰 4건 등을 포함해 총 372건의 행정조치를 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을 살펴보면 사업자 선정 과정 중 제출한 입찰 서류 확인 미비, 수의계약 절차 위반, 장기수선계획서 내용 부적정, 장기수선충당금 과소 적립,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절차 미이행, 관리비 세부 사용내역 미공개 등이다. 대다수는 지침 및 회계처리기준의 세부적인 절차를 놓치거나 개정사항 미적용 등으로 인한 단순 실수나 아파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주의나 시정명령을 통해 관련 지침 등을 준수토록 지도했다.
한편 지적사항의 대다수는 지난 2016년 이전에 발생했으며 지난 2016년 이후부터는 지적사항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대다수의 아파트에서 공사·용역에 대한 사업자 선정 시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있으며 회계정리도 잘 정리된 곳이 많았다.
시에서는 감사팀이 신설되고 단순 감사만 실시한 것은 아니었다. 감사팀 신설 이전에는 점검 이후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입주자 등에게 알리는 것에만 초점을 뒀다면 감사팀 신설 이후에는 위반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직원 참석 하에 지적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관리업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처벌이 목적이 아닌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조치가 아니냐는 의견들을 수용해 ‘공동주택 감사’에서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매년 실시하는 입대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시 외부 강사만을 초청해 교육을 실시하는 기존 방법에서 탈피해 공동주택감사팀 담당공무원이 직접 강사가 돼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 지적사례’를 교육했다. 또 담당공무원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남도회 김해지부(지부장 신용길) 회원 간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한발 더 다가가는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50개 단지 5개년 감사 계획에 따라 2018년에도 30개 단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시적인 관리실태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돼 신뢰·상생으로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리 없는 아파트와 깨끗하고 하나 된 김해시를 만들기 위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으니 언제든지 시정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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