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소방서

 

 

충남 태안소방서는 공동주택 상층부 입주민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자동개폐장치란 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이 닫혀 있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으로, 2016년 2월 29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아파트 옥상출입문에는 의무적으로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과거 ‘옥상은 방범 및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과 ‘화재 등 긴급상황에 대피하기 위해 개방해야 한다’는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평상시에는 닫아놓고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소방시스템과 연동해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도입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기존 공동주택은 소급해 설치할 의무는 없지만 이번 제천 화재로 비상구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아파트 옥상 출입문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입주민들이 설치할 수 있도록 소방서에서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안내문을 통해 알리고 소방특별조사, 합동소방훈련 및 소방교육 등을 실시해 지도·권장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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