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제도, 법령해석 및 실태조사 사례 관련 교육

대주관 서울시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시회장 하원선)는 지난달 28일 종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회원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상반기(2차) 주택관리사 직무능력향상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하원선 서울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방적인 것으로 바뀌어 공동주택관리에 효율적인 방안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21조 제2항을 위배하면 과태료가 최대 1,000만원이 부과되는데 너무 과도하다”며 “대한민국 어느 법을 조사해 봐도 이런 법은 없고 이런 부적절한 법은 꼭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3시간 전부 하원선 서울시회장이 직접 강의를 진행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1교시는 ‘장기수선계획제도 및 법령해석’을 주제로 관리현장에서 어려워하는 장기수선제도 중 법령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해 현장에 맞게 적용되도록 진행했다. 
2교시는 ‘지자체 실태조사 사례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2018년도 지자체 실태조사에 대응하거나 준비하기 위한 과목들로 구성했다. 서울시청과 경기도청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실태조사에서 동일하게 지적된 사례를 분석해 교재에 담아 과거의 자료를 통해 2018년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종료 후에는 대주관 서울시회 S-어울림 테니스회(회장 김운수)가 지난달 19일 대전에서 열린 대주관 전국 테니스대회에서 받아온 준우승트로피를 서울시회에 전달하는 전달식이 있었다.
이어 대주관 서울시회의 업무에 대해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 자문단 위촉식을 진행하고, 한영화 변호사, 김미란 변호사, 권형필 변호사, 김영규 공인노무사, 양태주 공인노무사, 강진호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문단 위원 위촉증서 수여식을 마지막으로 직무교육을 종료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