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측 항소 제기

서울중앙지법

아파트 보도를 지나다 상가 주차장과 보도 사이의 단차로 인해 주차장 아래로 떨어져 60세의 피해자가 골절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판사 한혜윤)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된 서울 서초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A소장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아파트 건축물 및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월 28일 새벽 3시경 아파트 상가 주차장과 아파트 부지에 포함돼 있는 보도 사이에 약 50㎝ 상당의 높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고지하는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B씨가 보도를 지나가다가 주차장 아래로 떨어져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발목의 골절상을 입게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A소장의 형사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를 그 내용으로 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내용으로 하는 민사책임과는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면서 “시설물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에 있어서 관리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해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로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보면 충분하고, 이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아파트의 부지 가장 밖에 설치돼 있는 이 보도와 1층 지상주차장은 2003년경 아파트가 신축될 때부터 같은 형태로 설치돼 유지돼 왔는데 공소사실과 같은 사고가 발생된 적은 없었다. 또 지상주차장은 상가 이용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지상주차장은 1층 상가와 동일한 높이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사이를 오가는 상가 이용객들은 보도와의 높이 차이로 인한 사고를 당할 우려가 거의 없었다. 
아울러 부지형태 및 용도에 비춰 피해자와 같이 자상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가 돌아오면서 아파트의 부지 밖에서 보도를 통해 바로 지상주차장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단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할 것까지 예상해서 이를 대비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더욱이 A소장은 이 아파트에서 2017년 1월경부터 근무해 사고당시 근무한 지 불과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뿐인 점, 보도와 지상주차장의 특정 지점만 단차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도 전체와 상가 1층의 지면 높이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검사가 A소장의 주의의무 위반의 하나로 기재한 ‘이를 고지하는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할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에 따라 “형사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 A소장에게 공소사실 장소에서 그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의 존재와 그 위반 및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검사 측은 A소장에 대한 이 같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