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관 변호사의 쉽게 푼 노동법 판례 해설(15)

 

1. 경비원들의 임금 청구 소 제기

부산시 수영구 소재 모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 등 5명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들은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일 24시간 근무를 하고 그 다음날은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근무했고, 근무시간과 근로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본급여, 상여금, 퇴직금, 연차·월차·야간·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을 택했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포괄임금제로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자신들에게 불리해 무효일 뿐만 아니라 입대의가 지급한 임금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므로 입대의는 원고들에게 상여금,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산정한 퇴직금에서 과거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상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포괄임금약정의 유효 여부

법원은 “원고들과 입대의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들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시간 외, 야간, 휴일의 실제 근무한 시간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연봉으로 정한 다음 이를 12개월로 나눠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 약정을 한 바, 이러한 포괄임금약정은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춰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유효하고, 포괄임금약정이 유효한 경우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급여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수당, 상여금 등이 모두 포함돼 있어 근로자는 포괄임금과 별도로 수당, 상여금 등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나. 상여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법원은 원고들의 상여금 지급 청구에 대해 “①1998. 8. 12.경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업무를 용역회사에 의뢰할 것인지 여부가 거론되자 원고들을 포함해 당시 재직 중이던 경비원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연봉제 방식의 경비자치 운영을 희망한 점 ②이에 따라 당시 근무하고 있던 원고들과 입대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입대의가 지급해야 할 임금을 급료, 상여금, 퇴직금, 연차·월차수당 기타 각종 수당을 포함한 정액으로 하기로 약정한 점 ③원고들이 근무한 시기(2003. 12. 이전)의 급여대장에는 급료, 수당계, 퇴직금 항목만이 기재돼 있을 뿐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의 항목은 구분돼 있지 않은 점 ④원고들이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퇴직할 때까지 이 사건 근로계약에 정해진 임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지급받아 온 점 등에 비춰 보면 이 사건 포괄임금약정은 원고들에게 불이익이 없는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유효하고, 따라서 원고들은 포괄임금 외의 상여금에 대한 지급을 별도로 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4. 최저임금미달액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24시간 연속 근무 후 다음날 쉬는 격일제 근무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 입대의는 휴게시간 2시간 및 수면시간 4시간 합계 6시간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닌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5.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 의무

법원은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월 급여 중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포함돼 있었고, 원고 등이 이 사건에서 위 퇴직금 명목의 금원지급이 퇴직금의 지급으로 유효함을 인정하고 있더라도 입대의가 매월 지급한 퇴직금의 합계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나. 법정퇴직금

【법정퇴직금=1일 평균임금×(연+개월/12+일/265)×30일】
※1999. 3. 15.~2003. 12. 31.(4년 9개월 17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법정퇴직금 산정

-퇴직 직전 3개월 동안의 1일 평균임금: 월 96만6,150원(최저임금 91만6,150원+식비 5만원)×3/92= 3만1,504원
-법정퇴직금: 3만1,504원×(4+9/12+17/365)      ×30일=453만3,339원

6. 평석

이 사건은  1심과 2심이 근로시간에서 6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했으나 대법원에서 이를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봐 1차 파기환송했고, 1차 파기환송심에서 미지급 임금을 재산정했으나 이번에는 식비는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대법원이 2차 파기환송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사안이다.
특히 경비원의 휴게시간에 관한 쟁점 이외에도 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 및 최저임금 산정기준 등에 관한 쟁점도 함께 다루고 있는 바, 경비원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임금 산정에 관한 리딩케이스라고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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