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내년 지원대상에 포함

 

인천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한 20가구 이상,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조례가 정하는 일정 분야의 시설물이 노후해 보수가 필요할 경우 공사비용의 일부(40~50%)를 군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입주자 등이 부담하게 된다. 
이번 사업에는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시설 ▲경로당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대한 설치 및 개선 ▲재난 발생 우려 시설 보수 등이 포함된다.
군이 현재 추진 중인 조례 개정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할 경우 2019년부터는 20가구 이하의 일반적인 빌라,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를 포함한 복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조례가 개정되면 매년 1~2월에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재해의 위험성, 노후도,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 최종 선정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노후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주자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 지원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은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개 단지의 17개 사업에 약 2억3,600만원을 지원해 공동주택 단지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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