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의원, 최저임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업이 주급이나 월급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서 유급처리시간(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적용 시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유급처리시간(주휴시간)은 실제 근로제공이 전혀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나 사회 통념상 최저임금의 시급 산정시간 수에 포함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고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통상임금과 달리 주휴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기업이 주휴수당을 포함해 주급이나 월급을 지급할 경우 해당 기업의 최저임금 시급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을 상당 폭 이상으로 충족하게 됨에도 적법한 기업의 임금지불이 불법으로 판정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서 유급처리시간을 제외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불능력을 초과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또한 김 의원은 “최저임금 산정기준의 문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직결되는 만큼 시행령이 아닌 국회 입법을 통한 해결이 타당하므로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최저임금을 사업종류별로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나 임의규정에 불과해 지불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을 지적, 개정안을 통해 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함께 고려해 구분 적용토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과 임금격차 해소를 도모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