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대전시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지난 19일 대덕문예회관에서 관내 공동주택 단지 동별 대표자와 관리사무소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경비반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인사말에서 “공동주택 주거비율이 65.9%를 넘어선 지금 공동주택 개발사업 못지않게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대덕구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확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소통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과 함께 더욱 살기 좋은 공동주택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은 입대의 구성원의 전문지식 향상 및 공동주택의 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했으며 ▲동별 대표자의 운영 및 윤리교육 ▲공동주택 내 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 유형별 방범요령 교육 ▲단지 내 화재예방 방법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해 4시간 동안 진행됐다.
한편 운영·윤리교육은 매년 4시간 수업을 이수해야 하지만 생업 등의 사유로 평일 집체교육에 참석이 어려운 대다수 동별 대표자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난해 9월 공식 오픈한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eduapt.lh.or.kr)의 교육과정 개요와 운영 절차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올바른 공동주택 관리 풍토를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를 줄여 나감으로써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주택 주거문화의 조성을 유도하기 위함에 중점을 두고 교육 내용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mbw0236@hanmail.net
대전 문병욱 기자

 

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시장 한범덕)는 지난 15일 2018년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관리자 교육을 상당도서관에서 공동주택 및 공공기관 건축물 시설물 안전관리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사진>
교육을 주관한 기획행정실 신동오 국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 불감증 해소를 위해 시설물 관리자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교육에서 홍상희 공학박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의 개정에 대한 설명에서 시특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여하는 타법에 우선함을 강조했으며,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동주택 안전점검과 안전진단을 실시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2교시 승강기 구조 및 원리와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요령에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박영태 충북지사장이 중대사고와 중대고장 발생 시 보고절차 및 신고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승강기 사고 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출작업을 시도해 줄 것을 강조했으며, 갇힘사고 시 대응요령을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에 게시해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cjh3767@daum.net
충북 최중호 기자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