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시회장 최인석)는 지난 22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소속 주택관리사 회원 4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교육에 앞선 인사말에서 최인석 대전시회장은 “주택관리 종사자들에 대한 갑질과 폭언 및 폭행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대구시 수성구에서 발생한 전임 동대표의 지속적인 부당갑질 행위에 대한 관리사무소장의 국민청원에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촉구한다”며 대전시에서도 공동주택에서의 갑질 방지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다.
이날 교육은 2부로 나눠 제1부에서는 ‘2019년도에 새롭게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련 주요 법령과 제도’라는 제목하에 회계처리 기준 및 감사, 사업자 선정지침 등에서 변경 및 개정 시행되는 사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방침,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 시행 관련 참고사항과 관리규약 준수 유의사항 등 주요 핵심사항에 대해 상세히 교육했다.
이에 더해 업무수행 참고사항으로 연관된 관련 법령의 개정 시행 사항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령에 이르기까지 올 한 해 동안 관심을 가져야 할 법령과 제도의 변화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제2부에서는 한영화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공동주택 관리 분쟁 관련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과태료 사건과 노무 사건 및 형사 사건 등을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이 세 가지 사건들의 연관성과 종합적인 고찰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이들에 대한 각각의 세부적인 이해와 분쟁 관련 대응 방향에 대해 재판 과정의 실무사례를 제시하며 매우 생동감 있게 강의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한편 한 변호사는 대주관 인천시회 협력변호사로 활동해 오며 ‘현대 공동주택관리론’의 공동저자로서 ‘2018년도 아파트 법률학교’ 운영 과정에서도 전문 강사로 활동한 바 있는 명실공히 아파트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이번 강의 과정에서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종사자들에 대한 높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줘 교육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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