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제주시내 피난방화시설 불량사항으로 2017년 43건(1,720만원), 2018년 87건(3,670만원), 올해 6월 말 기준 31건(1,475만원) 등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는 자전거부터 우산꽂이, 책상 의자, 종이박스 등 각종 생활가구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또 집안에서 키우는 대형 화분을 옮겨놓는 등 개인용도의 화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계단 난간 손잡이에 자전거들이 묶여 있어 튀어나온 페달에 보행자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사고가 우려됐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화재 발생 시 긴급대피를 위한 비상구와 계단·복도 등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옥상과 비상구 출입문을 잠금·폐쇄 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해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처럼 비상계단에 무단 적치 행위로 화재나 자연재해 등 비상 상황 시 대피가 지연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피난시설 유지관리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물건 적치·폐쇄 등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