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황장전)는 최근 ‘공동주택 내 괴롭힘 방지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대주관의 이번 매뉴얼은 지난달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현장에 맞는 내용을 회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신고·조사·조치 의무를 규정했다.
매뉴얼에는 ▲공동주택 내 괴롭힘 관련 제 규정 ▲공동주택 내 괴롭힘 관련 사례 ▲예방 및 대응 방안 ▲기타 관련 정보와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의 관리업무에 대한 부당간섭과 폭언·폭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주관 관계자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은 공동주택 현장에도 공히 적용되는 법률로 폭언이나 부적절한 업무지시, 따돌림, 정서적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리현장에 맞게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홈페이지(www.khma.org)에 게시된 매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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